충북의정지원센터, 4차례 특강·1박2일 워크숍 참가비 7만원
도의회, 유료 알고도 허가 "공익적 목적 행사로 판단"

충북도의회 대회의실 모습. / 김미정
충북도의회 대회의실 모습.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역 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충북도의회 청사를 무료로 빌려 유료 행사를 진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충북도·도의회 청사 시설은 충북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도정·의회 업무 추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의정지원센터는 지난 20일과 오는 27일, 7월 4일과 11일 저녁 7시 충북도의회 7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청년정치학교를 개최하고, 오는 28~29일에는 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한다. '깨어있는 청년들의 학습과 토론의 장'이라는 부제 아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7만원이다.

강사진은 ▶첫날인 지난 20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흥덕) ▶6월 27일 장선배 충북도의장 ▶7월 4일 맹정호 서산시장 ▶7월 11일 박완희 청주시의원이다. 특별강연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강의가 오는 7월 5일 저녁 7시 충북청주경실련 1층에서 마련된다.

충북의정지원센터 제1기 청년정치학교 포스터.
충북의정지원센터 제1기 청년정치학교 포스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충북도청·충북도의회 청사 시설물 이용은 도정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 실·과에서 시설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 민간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도의회는 '유료' 행사임을 알고도 대회의실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내부에서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11대 도의회가 올해 화두를 '민의동행'(民議同行)'으로 정해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충북의정지원센터 행사에 장소제공을 하게 됐다"며 "공익적 목적의 행사라고 생각했고, 충북의정지원센터 관계자가 '충북도의회 의정회'(전직 도의원 모임) 회원이어서 유료행사 여부에 대해 간과했다"고 언급했다.

의회 대회의실은 올 들어 민간단체 3회, 충북도 61회, 도의회 13회 등 총 77회가 사용됐지만, 모두 무료행사였다. 민간단체에서는 지난 1월 31일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2월 9일 행우문학회 정기총회, 5월 9일 충북참여연대 주관 충북도 인사청문회 관련 토론회 등 3회 개방됐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충북의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서 선의로 기획한 행사인데 문제가 될 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참가비는 대부분 워크숍 비용으로 쓰였고 대학생은 5만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비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강사들이 무료강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참가비를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지원센터는 오는 28~29일 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갖기 위해 객실 5개(1실에 4명 수용)와 강의실 1개에 대한 예약을 마쳤다. 시설이용료는 총 5만5천원(객실 2만5천원, 강의실 3만원)이다.

한 도청 관계자는 "충북도 재산을 공짜로 빌려서 돈을 받으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유료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정지원센터는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의회 민주주의 실현 목적으로 전국 첫 정책지원 NGO단체로 2018년 9월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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