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잡종지에 27만원·75만원 비상식적인 땅값 책정99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

편입 토지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보상절차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토지소유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토지소유주 A씨(57)에 따르면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에 포함된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A씨의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께 현장을 방문한 감정평가사들은 A씨가 보상절차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에 수긍하고 현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현장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불과 수개월 후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감정평가사는 "A씨를 만난 것은 기억나지만 오래 전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파3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해 7억5천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세무서에 세금까지 납부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에 훨씬 못미치는 1억2천만 원의 지장물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임야에 파3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가격 증가분이 크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토지감정가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잡종지인 골프연습장에 대해 3.3㎡당 27만∼28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골프연습장과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 m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잡종지는 3.3㎡당 75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다"며 "이를 미뤄 볼 때 토목공사비가 토지보상가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3.3㎡당 9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와 아예 붙어있는 임야(계획관리구역)의 감정평가가 3.3㎡당 3만9천 원으로 나왔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시설공단은 보상 초기에 A씨가 소유한 2층 다세대주택의 외부계단이 보상면적에 포함되자 계단만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가 A씨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는 등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로 비난받고 있다.

A씨는 "보상문제는 개인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탁상행정을 통해 나온 객관성이 없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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