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보령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의 불법행위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는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시설복구를 유도하여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오염지역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보호지역과 저수지 인근, 평소 폐수로 인한 반복민원 배출시설, 매립장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물론, 대천해수욕장 내 국도 77호 해저터널 공사장 방류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인다.

시는 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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