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2차 TF팀 회의서 각자 추진방안 설명

2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미래인재육성 2차 TF팀 회의에서 임택수 도정책기획관과 이건영 교육청 기획국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2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미래인재육성 2차 TF팀 회의에서 임택수 도정책기획관과 이건영 교육청 기획국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 합의로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듯 했지만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기관은 26일 도교육청에서 미래인재육성 2차 TF팀 회의를 열었으나 각자 추진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도는 회의 안건으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사립고 신설 지속추진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도내 이전기관·기업 자녀의 특례입학 가능 방안을 요청했다.

사립고 유치안으로 청주 오송읍 일원에 정원 500명, 21학급의 일반 사립고를 제시했고 소요예산은 600억원을 예상했다.

또, 오송 지역의 교육 정주 여건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체계인 (가칭)지역미래인재육성협의회 운영개요를 포함했다. 하지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시행령 개정과 제도개선과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 등 제반여건이 성숙한 후에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창의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학교를 미래인재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인재 학교 모델로는 일반고, 예술고, 외고, 과학고, 체고, 특성화고, 전환기 교육, 혁신도시 미래 교육 협력지구, 혁신 미래학교, 영재교육 등 10개 모델을 제시했다.

미래형 학교 모델로는 도시형, 농촌형,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특화 등을 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전통 인재와 중핵 인재, 광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부에 건의한 도내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충북학사를 청년 창업과 연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서울시의 '서울 청년허브'처럼 주거와 교육,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교육복합시설 조성 등을 요청해 앞으로 더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내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 입학전형의 지원 관련 부문이다. 여기에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다양한 교육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다.

기존 시행령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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