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충북서는 10명 적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에서 처음 실시된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10명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3시간 동안 경력 370여명을 투입, 도내 70곳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면허정지(0.03∼0.08%) 3명, 면허취소(0.08% 이상) 6명, 측정거부 1명이 단속됐다.

강화된 단속수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1명, 면허취소 된 운전자는 2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 2명, 진천 2명, 충주 1명, 괴산 1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법령 강화 후 처음 실시한 일제단속이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며 "앞으로 두 달간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2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추가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