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및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와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가 시행되면 전통시장으로 가금을 출하·유통하는 농장이나 시설은 관할 시·군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만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을 유통할 수 있다.

또 등록의무대상은 등록대상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역당국의 AI 정기검사,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방역당국의 정기점검에 협조, 월 1회 휴업·소독 등을 준수해야 산가금 유통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원인 중 일부가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서의 AI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도내 전통시장 가금출하농가,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업소, 가든형식당 영업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571호)와 부화장(12호)을 대상으로 농장 내 주 출입구 등 축사별 입구에 CCTV 설치도 의무화(1일)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CCTV 미설치 농가에 대해 설치를 지원 및 독려하고 있다.

박재명 도 동물방역과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등록대상자 및 CCTV 설치 의무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면서 "시·군과의 영상회의, SMS, AI Band 등을 통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충북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