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7월 1일자 인사를 두고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번 인사명단에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음주운전 중징계 사무관을 포함시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단행한 7월 1일자 인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A사무관을 1년만에 전보발령을 냈다. 이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필수보직 기간 1년 6개월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형평성을 지적받는 이유다.

지난 2018년 본청에서 근무하던 A사무관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그해 7월 1일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으로 인사조치됐다. 
하지만 A사무관은 이번에 음주운전 징계 인사 1년만에 영동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는 파격 승진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인 박을석 충북교육정책연구소장을 교육연구관(장학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전교조 활동가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도교육청 들어온 박을석 소장은 장학사 근무 3년 만에 장학관으로 승진한 것이다. 2016년 이후 평교사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장학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파격인사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 기능 등을 고려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지만 보은·파격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인사 때마다 교육감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사와 특정 교육단체 소속 교직원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도 또 실수로 인한 정정 인사를 냈다.

이번에 7급으로 승진한 B주무관은 다자녀가족으로 원거리 인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음성교육지원청으로 발령냈다. 이에 B주무관은 지난 1월 1일자로 이미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6개월만에 또 이동시킨 것과 다자녀 인사기준에도 위배돼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원래 근무학교로 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몇 자리 안되는 사무관의 인사요인이 발생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사무관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며 "징계를 받은 직원이 도외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1년 동안 타지에서 근무를 했고 어린 자녀 등 집안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26일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해 징계 양형을 대부분 상향시키는 등 음주운전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번 인사와는 엇박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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