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26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및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고성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 수사경찰 12명과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2명이 참석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은 변호인이 조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일시·장소를 사전협의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충북청에서는 정책시행 이후 경찰단계 변호인 조사참여 건수가 전년대비 41%(2017년 235·2018년 333건) 증가하는 등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성한 수사과장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일선 수사관과 변호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현장수사관과 변호사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사건관계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도입 등 방어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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