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5월20일부터 24일까지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제조·처리하는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시행(2018년 4월19일)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교육계획 미수립 및 위생교육 미실시(4개소), 영업신고증 미보관(2개소),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1개소) 등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영업소 폐문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업체는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위생용품 20건(세척제16, 미용화장지2, 키친타월2)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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