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은 일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26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가 1구역(44만2천369.5㎡)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구역보다 2배 이상 넓은 2구역(91만7천202.7㎡)은 신청 업체가 없었다.

시 제안심사위원회는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다음 달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제안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2(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고 70% 이상은 공원부지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에 대해서는 재공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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