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센터 공사장. / 이병인
방문자센터 공사장. / 이병인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공주시 공산성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던 '방문자센터' 공사장에서 대형 저유(貯油) 탱크가 방치된 것으로 밝혀져 3개월째 중단 상태다.

27일 공주시는 공산성 방문자센터 공사현장에서 지난 4월 저유탱크를 발견하고 오염도와 규모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필지별로 나뉘어 있던 부지를 공주시가 순차적으로 매입한 시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당시 주유소를 운영했던 A씨가 폐업후 지하에 묻혀 있던 탱크를 제거하지 않고 떠났것으로 밝혀졌다.

탱크가 발견된 곳은 공산성 구 매표소 자리의 지하 7m 구간으로 오염도 조사 용역을 맡은 전북 익산 소재 H업체 관계자는 "탱크에 휘발유와 경유가 들어 있었지만 매장 규모는 알수 없다"며 "토양오염 조사 후 잔존기름 제거와 오염토 치환 업체가 나서야만 탱크 숫자와 저유량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7월 10일 전후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주시 관계자는 "오염수준 파악, 오염원 제거업체 선정 및 공사착수, 복토와 치환 작업, 문화재 시굴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화재과 담당자는 지난 25일 김정섭시장에게 "6월내 공사를 재착수 할 것"이라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7일 현재까지 오염토 조사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때 직무태만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보고다.

또한, 공주시는 부지매입 당시 안일한 대응에 비난을 면키 어려울것 같다.

공주시민 시민 B씨(65)는 "그곳에서 영업중이던 주유소의 특성상 매립탱크 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주유소 폐쇄 절차는 토양오염도 검사, 주유소 철거,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폐쇄 신고 등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이같은 법규정의 존재여부는 무시한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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