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이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공백이 생길 경우 인접 구급대가 그 지역까지 출동하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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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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