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분양비 대출금 이자 3년간 지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6일 혁신도시(진천·음성)의 기업 입주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되는 기업 등에 입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로, 월 200만원 이내 임차료와 분양비(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입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로 나눠 신청을 받으면 이번 2분기 입주 보조금 신청은 오는 7월 1~5일 신청서, 입주승인서 등을 충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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