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경찰서(서장 송인성)가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금산경찰서는 건전한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병원 관계자·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실손·정액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편취 등 불법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가축·농작물 재해보험 등 허위 보험금 청구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송인성 서장은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건전한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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