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의회 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알선·청탁이 금지된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 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으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원과의 직무관련자 신고 대상 강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의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알선·청탁 금지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의원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유가증권 거래 등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4월에 국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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