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와 상당경찰서는 28일 무심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집중 단속했다.

무심천 자전거전용도로는 오토바이 통행금지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태료 5만 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인규 시 지역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흐름에 맞춰 자전거 이용활성화 저해요인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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