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부 일자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농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받았고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B(60)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허위등록한 후 1인 당 9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보조금 3억2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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