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면적 2천783만5천㎡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 국비 지원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1일자로 대규모로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7월 이후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은 내년 7월부터 자동 해제가 이뤄진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일몰제 대상(2000년 7월1일 이전 결정)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천428곳에 2천783만5천㎡로, 이는 도 전체 면적의 0.38%를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574곳 1천240만3천㎡ ▶충주시 596곳 745만1천㎡ ▶제천시 146곳 170만2천㎡ ▶보은군 204곳 137만㎡ ▲옥천군 48곳 31만6천㎡ ▶영동군 66곳 36만2천㎡ 등이다.

또 ▶증평군 86곳 63만7천㎡ ▶진천군 163곳 64만7천㎡ ▶괴산군 24곳 10만4천㎡ ▶음성군 335곳 236만3천㎡ ▶단양군 186곳 48만㎡ 등이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2천100곳에 947만1천㎡(34.0%), 공원 169곳에 1천259만㎡(45.2%), 녹지가 90곳에 138만3천㎡(5.0%), 기타 69곳에 439만1천㎡(15.8%)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에 경우 매입을 위한 막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충북도 등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 1조9천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충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경우 도시공원을 해제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는 청주시는 고민의 깊이가 상당한 보인다. 1년 뒤 일몰제 대상 미조성 도시공원 38곳, 593만9천㎡를 매입하는 보상비만 8천5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는 내년부터 3년간 지방채 발행 등으로 2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복안이다.

특히 청주시는 18차례의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내년 일몰제 대상 38곳 가운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를 8곳(256만5162㎡)으로 확정했다.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 등이다.

이들 공원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로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비 지원은 물론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도 지난 25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사적 319호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내 명심공원과 운천공원 토지(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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