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청양군은 7월 한 달간 외국음식전문점을 특별지도점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는 것으로, 외국 식료품을 조리·판매하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 등이 대상이다.

중점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 및 유지·관리 실태,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등이다.

군은 특히 외국음식전문점이 납품받는 고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한 원재료가 제공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군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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