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건축물(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전체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871-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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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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