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그동안 버스와 방송, 금융 등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됐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도내 대학,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18곳의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말까지 3개월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 기간의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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