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미수령 시 공탁 및 강제 등기이전

청주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된 통합시청사 미협의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절차에 나선다. / 김용수
청주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된 통합시청사 미협의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절차에 나선다. / 김용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및 토지인도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 보상계획공고 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협의를 총 8회 진행했다.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 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7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 한 토지 21필지(1만41㎡) 및 지장물 등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요청했다. 또 수령하지 않을 시 공탁 및 강제 등기이전을 실시할 계획임을 개별 통보했다.

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자진해 인도·이전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19일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공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키워드

#청주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