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연 1회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대여와 더불어 1:1 맞춤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금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750-1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길홍일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통해 소방서에서 점검기구 사용방법 등을 안내받고, 직접 점검해 안전한 금산군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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