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청양군이 각종 안전사고에 직면한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청양군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군민안전보험의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12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보험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자전거로 인한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10~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에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에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에 3천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동일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각종 안전사고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더라도 두 보험을 통해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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