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제도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신청 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위탁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며 2년마다 1회씩, 최초 인증 신청자는 3시간 이상, 인증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재복 시 친환경농산과장은 "내년 1월 인증 분부터 본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각 농가 및 친환경단체에서는 미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0월 7일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남일면 소재)에서, 10월 8일~10일에는 충북농업기술원(오창읍 소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친환경인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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