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용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A사업장은 약 1500㎡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 t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 할 예정이다.

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대전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