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첫날 대전교육청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대전교육청은 학교급식 미급식 실시학교에서는 도시락 지참이나 빵·우유 등 제공과 기말고사 및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처했다. 또 급식 외에도 돌봄교실운영, 특수아동 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등은 교직원의 대체근무를 통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조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파업 대비와 교육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유의사항 등을 각 기관 및 학교에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 시에는 엄중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대처하되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하여 정상적 학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파업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남부호 부교육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직원 등 학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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