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보상액 1천876억… 왜곡정보 흘려선 안돼"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탁상감정가를 제시하며 1천억원으로 구룡공원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공원개발 반대 시민단체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탁상 감정가 기준, 구룡공원 내 전체 사유지에 대한 보상액이 약 1천87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1개 업체만이 제출한 구룡공원 1구역(34만3천110㎡) 사업 제안서에 제시한 탁상감정가 563억여원을 2구역(65만7천893㎡)에 대입해 얻은 결과로 2구역 사유지 보상액은 1천31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실제 감정평가는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전체 보상액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감정 평가사들의 말을 토대로 실제 보상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구역은 임야가 92%에 대부분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반면 2구역은 임야는 81%에 전, 답 비율이 높고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평가 결과는 1천313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시는 인근공원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구룡공원 전체사유지 보상액을 1㎡당 20만원으로 대입해 2천1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위원회 등 일부 단체와 시의원들은 구룡공원 공시지가의 4.5배를 적용해 1천억원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시민대책위 등 일부 인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가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일반 시민들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시민대책위 등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 차단을 위해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구룡공원 등 8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구룡공원은 녹지훼손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구역과 2구역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모두 5개 업체가 참여의향을 밝혔지만 지난달 사업제안서 마감 결과 1구역에만 1개 업체만이 제출했고 2구역은 제출 업체가 없었다.

한편 탁상감정은 현장조사 없이 매매사례와 평가전례 등을 검색해 시세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평가액을 예측하는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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