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행함에 반드시 법령과 제도를 준수해야 함

며칠 전, 벗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식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술을 시키고, 한 두 순배가 지나면 그때서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이다가 자리가 파하면 술 좋아하는 친구 몇몇은 한 잔 더하러 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다. 허나 이 날은 친구들이 거의 술도 마시지 않았고, 식사 후 커피 한 잔하는 것으로 모임이 마무리되었다. "오늘 분위기가 묘하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커피 잔을 들고 있었던 한 친구가 "요즘 음주운전, 숙취운전 단속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모르는군! 법이 바뀌어 절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돼"라고 일갈한다.

음주단속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친구, 개인적 주량의 차이를 감안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친구, 술은 집에서 마시면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는 친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부분 '제2 윤창호법'의 처벌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법은 심사숙고를 통해 제정되어야 하고,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 응당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史記(사기)』 「廉頗·藺相如列傳(염파·인상여열전)」에 소개된 '奉公守法'의 고사가 떠올랐다.

배득렬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배득렬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戰國時代(전국시대), 趙國(조국)에서 田賦(전부)를 징수하는 일을 관장하던 趙奢(조사)가 相國(상국) 平原君(평원군)의 집에 세금을 걷으러 갔다. 平原君의 청지기가 권세를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趙奢는 법대로 체포해 몇명의 청지기를 사형에 처했다. 平原君이 이 일로 크게 노하여 명령을 내려 趙奢를 체포해 사형에 처하려 하였다. 趙奢는 떳떳하게 平原君에게 "만일 권력 있는 집안들 모두가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趙國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 역시 相國(상국)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率先垂範(솔선수범)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령을 준수하십시오(奉公如法)"라고 말했다. 平原君이 趙奢의 말이 도리에 맞는다고 여겨 그를 석방시키고 趙王에게 趙奢로 하여금 全國의 세금징수를 관장하도록 추천하였다. '奉公如法'은 나중에 '奉公守法'으로 바뀌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법 집행에는 그 어떤 사사로움이 개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적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도 사라질 것이다. 벗들과 술 한 잔 마시는 분위기가 어색해진 아쉬움은 맛있는 차나 커피로 대신할 요량이다. 세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술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다음 모임은 맛있는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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