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아산갑)의원은 3일 폐지와 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수거보상금 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 지원 등이 마련됐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 마련된 셈이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한 금액에 비례해서 수거보상금을 재활용품 수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 필요가 있으며, 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토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해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또 재활용품 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해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는데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정기/서울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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