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국민 '볼모' 집회·농성 공화국(?)

충북을 비롯해 전국이 '파업, 집회, 농성' 등으로 시달리면서 학생·학부모·운전자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민노총 공공부문 노조도, 공동파업 동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들어간 3일 급식이 중단된 청주 성화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 있고, 1학년 학생이 대체급식으로 나눠준 빵과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있다. / 김용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들어간 3일 급식이 중단된 청주 성화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 있고, 1학년 학생이 대체급식으로 나눠준 빵과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있다. / 김용수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전국 3천600여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이뤄지는 등 학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직원을 동원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예정된 파업 기간은 5일까지 총 사흘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1만4천890개) 중 약 40%인 6천개 학교에서 파업참가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426개 학교 중 44.1%인 4천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모두 1만5천여명이 파업해 1천929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활용해 급식이 정상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3천637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744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는다. 220개 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게 단축수업을 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교직원들이 맡아 운영한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일부 과목만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도 총파업을 벌였다.

학비연대는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결한 뒤 서울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상경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홍민식 부교육감을 총괄책임자로 한 위기 대응 TF팀에서 파업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학교급식을 빵과 우유로 대체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는 학교는 496개 학교 중 113곳(22.8%)이다. 383개 학교는 파업 기간에도 기존처럼 정상급식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이 날 파업 참여 인원은 840여 명이다.

학비연대는 특히 4일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5일에는 충북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톨게이트노조, "자회사 전환 반대,...직접고용 하라"

서청주IC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 플래카드. /신동빈
서청주IC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 플래카드. /신동빈

이밖에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대량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달 30일 새벽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6월 30일부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로 요금수납 업무를 맡기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천500명이 일괄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최근 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인력은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공사도 지난해 9월 노사합의를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지회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은 원래 도로공사의 정규직원이었지만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며 "자회사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도공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이관했다.

도로공사 측은 자회사 출범으로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요금 수납원의 연평균 임금이 2천8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30% 인상되고, 정년도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여러 협의 끝에 자회사 정규직을 제안하는 등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인 만큼 '해고'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실제 충북 33개 영업소 475명 중 398명이 자회사 고용을 동의했고 나머지 77명은 부동의해 계약이 종료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그간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던 수납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로공사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한국도로공사 정직원이 되는 것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청주IC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수년간 내·외부적으로 고용여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자회사 전환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됐다"며 "사측이 내세운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면 83%의 직원이 동의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에 부동의한 B씨는 "정직원 전환을 막으려는 사측의 노림수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처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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