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미공포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위한 규칙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는 3일 제2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영동군의회 의원이 8명이 공동 발의하고 정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규칙은 의장 명의로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난 5월16일 2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해 영동군에 이송한 '영동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영동군수가 재의 요구했고 영동군의회는 지난 6월 24일 27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재적의원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이 계획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천300㎡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때 거리 제한을 50%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500m에서 250m로 줄였다.

하지만 영동군은 공포기한인 지난 1일까지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영동군의회는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영동군 의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 의회는 태양광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완화한 '영동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5일 영동군보에 게재해 영동군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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