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등급까지 전체 시각장애인 대상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발급됐던 점자여권이 이달부터 4∼6등급까지 전체 시각장애인까지 발급이 확대됐다.

4일 단양군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등급과 관계없이 점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자여권 발급 관련 조항개정이 추진 중에 있지만, 개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달부터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6등급 시각장애인도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하고, 여권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및 여권 등기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점자여권 발급대상 확대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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