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지효 문화부장

7월 1~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칭됐다.

이렇게 양성평등주간이 법으로까지 제정된 이유는 뭘까? 말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성인지 관점을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완전한 성인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에서 116위라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직업도 여의사, 여검사, 여기자, 여류화가, 여배우, 여군, 여직원 등 남녀차별이 잔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도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논란도 있다. 19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하고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남자는 '3', 여자는 '4'가 부여되고 있다. 이것 역시 남성을 우선시 생각하는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호칭' 문제에 대한 논란도 최근 들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성은 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에게 '처제', 남동생에게는 '처남'이라고 부른다. 같은 논리라면 여성 또한 남편의 여동생에겐 '부제', 남동생에겐 '부남'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이다. 또 아내는 '시댁'을 가야 하지만 남편은 '처가'에 간다.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해 온 단어지만 남편 가족에게는 존칭을, 아내 가족에게는 하대하는 문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은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이다. 양성평등은 한 두가지 정책으로 단시간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문화부장.

충북도는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육아기에 30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기, 돌봄센터 설치, 가족센터 건립, 여성인재풀 구축 등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충북의 여성독립운동가 11명에 대한 흉상을 제작중에 있다. 올 11월쯤 제작이 끝나면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 전시할 예정으로 충북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독립운동이 여성주도로 이뤄졌다는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져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차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역할이 주어져야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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