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싼 사업 추진 조합측과 반대 조합원들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 추진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총회에서 선정된 임대사업자 대림AMC(주)와 '표준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표준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암1구역 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으로 선정돼 아파트를 신축,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물량은 전량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해 분양리스크가 없고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기금 80%인 약 7천억원의 국가사업비 투·융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천여 조합원은 자신의 아파트만 분양받고, 나머지 3천여 세대는 8년 장기 임대아파트로서청년, 신혼부부, 독신자,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후 분양하는 형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따르는 분양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피해볼 염려가 없고 사업추진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측은 "우암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완성 되면, 건설사업 건축비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약 1조3천96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5천305억 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학과 관공서, 터미널 등 주요 기반시설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우암1구역은 청주시를 넘어 충청권을 아우르는 신도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은 "우암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 발전 나아가 충청권을 아우르는 신도심 창출을 위해 중단없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우암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역해제는 제고돼야 할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훈 조합장은 "우암동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했으나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기반시설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지난 2008년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 같은해 8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월 12일 조합이 설립돼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암1구역은 큰 규모(6만3천평)의 특성 상 뉴스테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2018년 명칭이 바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수시 모집 신청해 그해 12월 28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비로소 10년 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우암1구역은 시공사 선정계획 등을 의결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다수의 국내 1군 시공사들이 참여의향을 보이며 빠른 사업추진에 희망을 보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주택여건은 더욱 열악하게 변할 것이며,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빈집이 많아 범죄 우범구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합장은 "현재 정비구역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상태"라며 "공람 결과 총 조합원 1천27명 중 과반수가 넘는 재개발 찬성 조합원 51.2%인 526명과 재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인(조합원 가족, 세입자, 이웃주민 등) 1천42명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정비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450)명보다 많은 수이며 과반수에 달하는 조합원(526명)이 우암1구역의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민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비구역해제 및 직권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사업이 충분히 진척돼 있고 사업성 마저 충분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범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암1구역이 일부 토지 등소유자간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초래할 수 있어 시와 시의회 및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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