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천서 상근예비역 남자친구에 목 졸려 숨져
작년 청주서 상해치사 등 강력사건 반복·심화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연인이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충북에서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은 대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서 상해·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일 오후 8시께 제천시의 한 원룸에서 육군 소속 상근예비역 A(26) 상병이 B(21·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찾아와 신변을 비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육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C(22)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술집 앞에서 연인 D(21·여)씨의 얼굴을 주먹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했다. 충격을 받고 쓰러진 D씨는 식당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D씨는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이에 검찰과 C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75건(상해107·폭행97·기타폭력71), 2016년 364건(상해99·폭행170·기타폭력95), 2017년 358건(상해94·폭행154·기타폭력110), 2018년 1~6월 153건(상해42·폭행56·기타폭력55)로 나타났다. 이중 데이트폭력이 반복·심화되면서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6월 1건으로 조사됐다.

연인간의 사랑을 빙자한 폭력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특성상 신고가 늦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최초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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