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노래방 동업자를 성폭행한 후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후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이 이뤄진 시간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 B(4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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