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부터 용역직원까지 1천여명 대상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 출자·출연기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시종 도지사부터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외부파견 상주직원, 용역직원까지 1천여명이 대상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의무화(제26조의2)됨에 따라 도는 5일과 오는 12일 4회에 걸쳐 충북도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은희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정현호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강의를 통해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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