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이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1종(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에서 추가되는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임산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등 부속기질환 등 8종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 범위내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예외적으로 지난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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