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미실시·시설기준 위반 등

충남도가 위해식품 제조, 유통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결과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식약청,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반 12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한 결과 ▶원료수불부 등 관계서류 미작성 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6개소 ▶품목제조 미보고 1개소 ▶기타 시설기준위반 1개소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도는 ▶영업정지 2개소 ▶제조정지 3개소 ▶과태료 처분 7개소 ▶시정명령 1개소로 그중 천안시 L제조업소와 아산시 K제조업소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일지, 원료수불부를 작성치 않고 제품을 유통시켜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를 했다.

처분 대상업소는 ▶서산시의 G제조업소 ▶논산시의 S제조업소 ▶당진군의 C제조업소 등 3개소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돼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천안시의 D제조업소 ▶공주시의 K식당 ▶아산시의 K식품, T식품 ▶논산시의 S제조업소 ▶연기군의 B식품 등 6개 업소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식용견 24건, 빙과류 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대장균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해 우려제품 수거검사 등 다각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건강위해식품을 근절 하는데 주력했다”며 “충남도는 안전식품만이 공급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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