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5일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의무화 됐다.

주거생활 터전인 주택은 다른 화재에 비해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한 연소 확대로 진행되어 위험요인이 크다.

최근 3년간 괴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9건이며, 이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74건으로 전체화재의 2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괴산군과 소방서는 지난 2017년 6월 도내 최초로 괴산군과 괴산소방서 간의 안전문화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11개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500가구에 설치보급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각 읍·면 이장단회의시 지속적인 순회홍보로 자발적 구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43-760-0152~3) 운영을 통해,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꼭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군내 모든 주택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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