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코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이달부터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정에 앞서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후 시는 세무6급 직원 1명을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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