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이번 심사는 기초 지자체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태안은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향후 치유산업 기반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340억 원(국비 160억 원)을 들여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2020년 실시설계 이전 모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태안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해양치유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해양치유 연구개발 협력지자체' 선정에서 서해안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확정된 후 2019년까지 해양치유 선도 개발자원과 연계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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