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청양군이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분) 13억6천여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20만원 초과는 7월ㆍ9월 1/2씩 부과)과 건축물(전액부과)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처리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말했다.

키워드

#청양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