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상반기 집중 단속 결과 3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5곳 ▶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24곳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8곳 ▶기준 초과 6곳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5월에는 서산 석유화학단지 합동점검에도 참여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당진시와 서산시 간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남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으로 은밀해지고 있는 환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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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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