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3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0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집중 단속 결과 3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5곳 ▶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24곳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8곳 ▶기준 초과 6곳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5월에는 서산 석유화학단지 합동점검에도 참여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당진시와 서산시 간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남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으로 은밀해지고 있는 환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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