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입비 "1천억원 충분" vs "1천876억원 이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청주시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청주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민간공원개발사업 '발목'

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탁상감정가를 지목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룡공원 내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약 1천876억 원(1구역(34만3천110㎡) 563억 원·2구역(65만7천893㎡) 1천3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박완희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측은 공시지가 총액 215억 원의 4.5배인 1천억 원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데 시가 의도적으로 유추해 가공한 수치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가 보상액 검증에 직접 나선 것이다.

또 시민대책위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이하 '토지보상법')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룡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의 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더라도 1천75억 원으로 충분하며, 올해 300억 원, 2020년에 500억 원, 2021년에 300억 원 씩 투입해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탁상감정·실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 없는 '일치'

그러나 토지보상법에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또 시민대책위 측의 주장처럼 3년에 걸쳐 투자하려면 내년 일몰 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심사(500억 원 이상 예산투입 시 타당성조사 필수) 이행이 전제돼야 하나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거버넌스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었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참여한 위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결과는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개별 토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커 서울시 등 타 도시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탁상감정 결과와 실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박완희 의원과 시민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1천억 원이면 좋겠다"라며 "시 역시 구룡공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1천억 원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은 시민 누구나 같다. 공원 보존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며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묻고 싶다.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 빠른 시일 내에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민간개발 반대 2만6천553명 집단 민원

이와 관련, 청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2만6천553명의 동의를 받은 서명부를 8일 청주시에 집단민원으로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서명부를 공개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는 지난 19년간 도시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조성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당연한 공익사업인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아파트 투기사업으로 변질할 뿐"이라고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을 반대했다.

시민대책위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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