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차로 치었다. 당시 A씨는 정차해 있던 택시를 앞지르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 B군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정지 의무와 추월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횡단보도 보행자를 예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주행하는 한국 사회의 교통 습관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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