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의원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 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연구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법안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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