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구철 기자
rncjf6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