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3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하세요"

음성군이 3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 및 유기동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자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까지 동물등록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과태료 처분 대상 소유자)가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음성군은 6월 말 현재 997건을 등록 완료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접수하면 된다.

등록수수료(1만원) 외 생체 칩, 목걸이 등의 발생되는 재료비는 각 병원마다 다르며, 음성군 동물 등록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음성동물병원(043)872-2236)을 비롯 ▶금왕동물병원(043)877-0763) ▶현대동물병원(금왕)(043)883-7975) ▶테오동물병원(금왕)(043)882-8975) ▶중부동물병원(대소)(043)881-5566) ▶대소동물병원(대소)(043)883-7511) 등이다.

음성군은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043-871-3713~5)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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